안녕하세요.
원주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구육성회직 이수연니다.
호봉제로 채용된 구육성회직은 2004년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시작되면서부터 호봉승급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10년 넘어 겨우 1호봉이 올랐고,
그마저도 오르지 않은 분들도 계셨죠.
정기상여금도 다른 직군들 받을 때, 저희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별도로 요구해서 두 해 지나 겨우 받았습니다.
맞춤형복지비 또한 차별되었었고요.
30년이 넘은 분들이 겨우 14호봉입니다.
이번 임금교섭에서도 구육성회직만 제외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구육성회직의 부당한 처우는 누구보다도 담당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매 해 1호봉씩 겨우겨우 울면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타시도는 전경력 인정 또는 50% 인정된 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의 차별을 멈춰주시고
경력에 합당한 호봉제를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육성회직은 요구합니다.
1. 호봉제한폐지와 경력인정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