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구육성회 김정희입니다.
강원도에서 22년을 구육성회로 근무하면서 근무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공무원들은 매해 인정받는 호봉도 승급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2022년 임금교섭에서 1호봉승급을 하였으나 아직도 저는 제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3임금교섭에서 구육성회직에 대해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등에 따라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봉상한을 폐지하고 매년1호봉씩 승급되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임금교섭에서 얼마남지 않은 구육성회직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