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임.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0-62호에 의거 공공행정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현업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분야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는건 기본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례.
□ 기관내 업무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관리감독자 본연의 역할과 권리 이 권리가 담당자별로 위임시킬 수 없는 권한임.
□ 2019년 강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출범이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료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 및 보건 증진을 도모 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호받아야할
근로자인 현업업무종사자를 분야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 전국 학교급식관계자들(현업업무종사자)의 폐암발생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기시설관련하여 학교급식시설에서도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음. 현업업무종사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