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 2019년 강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범이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료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 및 보건 증진을 도모하였으나 현업업무종사자를 분야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삭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