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강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범이래 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호받아야할 근로자인 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현장의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삭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