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관련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해야하는 임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감독해야 함. 또한 개정안 개정 이유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폐암관련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의 학교급식실 경우 현재도 환기시설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개정안은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인 보호 대상인 근로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안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보호하는 수정안이 되어야 하나,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경우 개선보다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 되어 관리감독이 잘 안되어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되어 삭제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