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제6조(관리감독자) ②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이 문구는 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현업업무종사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있지 않다면 문구를 넣지 않았어야(삭제되어야) 되며, 넣더라도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에게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0-62호에 따르면 현업업무종사자에게 사업분야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은 기본 상위법 위반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되지도 않은 일을 상위법까지 위반하면서 현업업무종사자에게 관리자의 책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업업무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에게 다시 업무 담당과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자의 책임을 전가시키면 학교현장은 개선이 아닌 열악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