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v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해야하는 임무가 있는 학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v 하지만 개정안의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업무 담당자로 지정한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시킨다라는 개정안 이유를 들었지만 되려 그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무책임한 개정안
입니다.
v 사업분야별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개정안은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인 보호 대상이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목적에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인 개정안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v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사람의 잘못된 해석과 인식이 충분히 녹여있는 개정안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v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그 어디에서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은 "현장업무담당자=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지정
하는 건 책임회피와 편의행정을 위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이며 현장의 상황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개정안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v 학교 현장에서 각 자의 역할을 책임있게 해낼 수 있도록 편협한 사고방식에 멈춰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