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항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학교(기관) 내의 모든 곳이 근로자의 현장이며, 학교 내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학교장 외에 또 다른 누가 있길래
이런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는 과거에 힘없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업무를 떠 안고 운영했던 과거로 회궈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