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의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상 보호받아야할 근로자(현업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책임를 지도록 하는 행위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는 매우 모순적인 개정안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