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제6조 ②항은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 신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현업근로자인 영양교사는 자신을 셀프보호하고 현업근로자를 보호하라는 의미이며 법에도 없는 업무담당자라는 말로 변장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무를 덧입혀 주겠다는 셈입니다.
영양교사는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알러지로 인한 사망,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 섭식장애로 인한 질식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그것 자체가 시민중대재해)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며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만으로도 그 무게는 무겁습니다.
이미 현업근로자로 지정된 영양(교)사를 업무담당자로 덧씌워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본질(재해예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그릇만 바꿔
특정직렬 업무 무게만 덜어 주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강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범이래 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를 역행하는 일이며 또한 산보위를 통해 논의 절차 조차 없었기에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