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아래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산업 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할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