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아래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산업 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할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한 대책이며 모순이라 생각하기에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