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련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책임소재를
사업주에게 부여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되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안에는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 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인 현업 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해 근로자 보호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게 할 우려가 매우 크고 보호 대상이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적이며 나아갈 방향성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은 학교장과 관리직의 역할이고,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은
학교장(관리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굉장히 무책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