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개정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를 개정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로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현업 업무종사자를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인 현업엄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는 의도로 학교현장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책임전가의 대상이 되는 개정안 6조 ②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②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으로 변경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