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 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매우 모순적입니다.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