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분장을 부여하는 것을 방관하는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조리종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영양사, 영양교사 모두 같은 공간에서 유해가스 마시고
소음공해 등 위험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영양사와 영양교사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표현일 뿐
세밀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현장에서 업무담당자라는 프레임을 영양(교)사에게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