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현업업무종사자(영양사)에게 안전보건업무 부과하여 책임을 떠넘기려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