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정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6조 ②항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이는 영양(교)사에게 급식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양(교)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규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