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가상징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공감ㆍ소통ㆍ청렴

강원교육정책제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니,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공무원제안, 국민생각함 등 각 분류별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의 글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 본인이 작성한 글은 본인확인 후, 게시물을 선택하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작성자
정춘영
작성일
2023-11-27

산업안전보건규정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6조 ②항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이는 영양(교)사에게 급식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양(교)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규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