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에 반대합니다!!!!
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산업 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할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목적에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영양사 영양교사도 같은 공간에서 유해가스 마시고 소음공해로 귀가 잘 들리지도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담당자로 지정하여 약자를 낭떠러지로 밀지 말고 보호해주세요
개정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