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보호해야 하며,
근로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변경을 통해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해야 할 관리업무를
지역교육청 및 학교장에게 전과하고
전과된 관리업무가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개정안에 담고 있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산업안전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에게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개정안은
근로자를 산업안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도 의지도 포기한 개정안으로...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