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않은 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는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지않습니다.
조리실현장에서 전체적인 조리지도 및 검수검식 등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현업근로자영양교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함에도 산업안전업무담당자로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강원 산업안전보건규정 개정안을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