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해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보호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입니다.
또한, 2023 제4차 산업안전보건위 실무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대해 학교 및 노동조합에도 의견제출 기한을 2일밖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요식 절차만 거치려는 것으로 논란이 클 수 있는 내용은 숙의를 거쳐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이런 개악안이 나오지 않도록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보호하는 수정안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