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정말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지, 보여주기식으로 법만을 만들어놓고 아무나 맡아서 서류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것인지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도 각종 위험(폐암, 골절, 화상,폭발 등) 똑같이 노출되어있는 근로자이고, 보호,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직업군입니다.
게다가 급식소업무,영양관리,영양교육 등 고유업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있는 학교시설에 관련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떠미는 것은 도저히 납득가지 않습니다. 학교시설 안전보건관련 일을 학교급식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있는 근로자에게 넘기는것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안전이야말로 전문가가 제대로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여러가지 안전사고,인재 들이 늘어나고있는 현대사회인데 제일 안전해야한다고 믿고있는 학교라는 기관에서 안전에 대해 이렇게 안일하게 법개정 몇개로 업무담당자를 정한다는게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 ②항으로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을 신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보호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매우 모순적입니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입니다. 개정안에서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감독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 개정 이유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처사의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좀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업무담장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전가하고 책임까지 지게 한다면 과연 어떤 근로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여부를 따져보겠는지 제고해주시기 바라며 2019년 강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출범이래 그동안 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