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않은 현업업무 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는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지않습니다.
조리실에서 조리지도 검수 검식등 진두지휘하지만 영양교사도 보호받아야 하는 입장에 책임자로 지정해놓는 것은 취지에어긋납니다.
관리감독자의 임무를 사업분야별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신설규정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