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개정안은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해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보호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