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 감독하는 업무당당자로 지정하고자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지휘, 감독의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입니다.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해야하는 임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 개정 이유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전혀 맞지 않는 논리로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