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강원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안 제6조 ②항에 보면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함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실제적인 근로자에게 법적보호와 그에 따른 책임 모두를 전가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없애고,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는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이 관리감독자가 해야할 역할입니다. 개정안에서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감독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처사의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좀더 자세히 업무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을 관찰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업무담장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전가하고 책임까지 지게 한다면 과연 어떤 근로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여부를 따져보겠습니까. 이는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