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업무담당자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이며, 위험성 평가 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는 현업업무종사자임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교육감)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 수 없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6조 ②항의 신설은 현업근로자에게 시설관련 일반행정업무가 부과될 수 있는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음
4. 개정안은 급식실 현업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가 같은 현업근로자를 관리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5. 개정안 개정 이유인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임
6.개정안은 관리감독자의 책무를 전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7.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분야별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교직원의 임무에 직종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개정이 필요함.
8.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그 직무가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직무내용은 산업안전이 아닌,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식품위생안전과 조리원의 조리위생을 지도감독하여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임.
따라서 법적 근거없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강원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은 절대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