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제 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감독한다. 이 개정안 내용은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을 할 우려가 큰 개정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개정안 내용은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