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6조 2항으로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을 신설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현업업무 종사자를 분야별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이므로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위험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 하는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