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개정 이유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관리책무를 학교에 분담함으로서 관리 정밀도를 높이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이 없는 학교 교육공무원에게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해당업무를 맡게 하는 비효율적이고 아주 위험한 졸속행정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해당 분야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리실현장에서 전체적인 조리지도 및 검수검식 등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현업근로자영양교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함에도 산업안전업무담당자로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강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