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6조 ②항으로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을 신설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현업 업무 종사자를 분야별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않은 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는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지않습니다.
조리실현장에서 전체적인 조리지도 및 검수검식 등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현업근로자영양교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함에도 산업안전업무담당자로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강원 산업안전보건규정 개정안을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