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해야하는 임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감독해야 함. 또한 개정안 개정 이유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개정안임
폐암발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경우 현재도 환기시설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개정안은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인 보호 대상이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목적에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인 개정안으로 삭제하여야 함.
또한 다시 이런 개악안이 나오지 않도록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보호하는 수정안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