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식ㆍ시험ㆍ채용

공지사항

  • 작성하는 글의 본문과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반선영
부서명
총무과
작성일
2024-11-0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11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설치 장소

설치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도교육청 청사 외부

2대

 

 

 

별관 옥상 우측

1대

24시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별관 출입문 좌측

1대

24시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 설치 목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 등

3. 시행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4. 예고기간: 2024. 11. 1.~11. 21.(20일간)

5. 예고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www.gwe.go.kr) 게재

6. 관련 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1.~11. 21.(20일간)

  나.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033-258-5222)

  다. 제출방법: 의견 제출서(붙임)에 작성하여 서면(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제출

    ○ FAX: 033-242-5321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우)24223

    ○ 전자우편: badukina@korea.kr

  라.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