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부론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 4학년 담임 (1명)
2. 채용 기간 : 2025. 06. 01.(일) ~ 2025. 08. 31.(일) (3개월간)
3. 근무 조건
가. 근무 시간 :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
나.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다.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68세) 미 해당자
나. 자격 :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유의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후순위 부여
라. 채용 우대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장애 및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하는 자
5. 원서 접수
가. 기간 : 2025. 05. 12.(월) 09:00 ~ 2025. 05. 15.(목) 15:00
나. 제출처 : (전자우편) buron3021@gmail.com
(방문 시) 부론초등학교 교무실(☎033-731-3002)
(우편)(2649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58 부론초등학교 교무실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 시, 접수 확인 후 접수된 사실 통보함.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시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서식1> 응시원서 1부
- <서식2> 자기소개서 1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 기초심사자료(응시자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 그 외 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해당
6. 전형방법
가.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2025. 5. 12.(월) 09:00 ~ 5. 15.(목) 15:00
나. 1차 심사 : 2025. 5. 19.(월) 10:20~
서류 심사 및 면접 대상자 공지(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15:00
다. 2차 심사 : 2025. 5. 22.(목) 14:00 수업 실연 및 면접 심사
1) 대상 : 서류 심사 합격자
2) 2차 합격자(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수업 실연은 학교 사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5. 23(금) 15:00
임용예정자 추천 및 선정, 대상자 결정 통지(개별 통보)
7.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거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19호)
※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서식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조
4) 청구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론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033-731-3002)
2025년 5월 12일
부 론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