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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작성자
이현정
부서명
미래교육과
작성일
2025-12-24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3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 및 정보부족으로 분배가 보류되었던 저작물의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4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 당 : 분배관리부 서병준

   ■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bjseo@kolaa.kr

   ■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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