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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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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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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간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최희선
부서명
인성생활교육과
작성일
2026-01-0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9

 

민간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사 업 명

  민간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2. 사업내용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단체 활동 사업 지원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 사업 지원

 

 

3. 신청자격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을 것

   봉사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교육을 도모하는 청소년단체로서 최근 1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을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지원범위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

   봉사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교육을 도모하는 청소년단체

 

5. 지원예산

  규모: 260,000천원 (1단체별 지원 상한액(40,000천원 이하))

    규모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실무 심사에 따라 보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예산 규모는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심사에 의거 차등 지원함(선정 심사 시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당초에 심사하여 통과된 사업 외에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가 및 변경하지 않도록 최초 보조사업 신청 시 연간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 바람(당초 계획대로 추진 불가일 경우 예산 반납)

  202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분할 교부 원칙이며, 1차 교부 후 사업 중간 평가를 반영하여 8월경 2차 교부함

 

6. 지원절차

  공고 사업신청 사업심사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정산 및 평가

 

7. 사업추진기간: 20263~12 (보조금 교부 지급일 이후 추진)

 

8.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2026. 1. 5.() ~ 1. 20.() (근무시간 내,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메일

    - 우편(또는 인편), 이메일(hwp파일) 동시 제출

    - 제출처: (우편번호: 242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주무관 최희선

    - 담당자 메일: evergreen9443@korea.kr (문의: 258-5504)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보조사업자명, 민간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사업] 표기

    - 사업계획서 담당자 메일로 필수 제출

 

9. 제출서류(개정 서식 반드시 확인)

  보조금 신청 및 심사 관련 서식 제출(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문 1 붙임서식

    -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 1 서식1-1

    - 사업계획서 1 서식1-2

    - 사업자 소개서 1 서식1-3

    - 사업실적(자유서식 3매 이하) 1.

    - 사업자(단체)등록() 서류 사본 1.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

     붙임 파일에 제시된 내용 반드시 확인

 

10. 심사 및 통보

  심사선정

    - 심사일시 및 장소: 2026. 1. 26.() 17:0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학생건강증진센터(서면심사)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 교육 발전 기여도,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활동실적 등 심사하여 선정,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10%이상 편성 여부 심사)

    자부담을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자부담 비율을 심사 항목에 반영할 예정임

  결과통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에서 개별 통지

  보조금신청: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심의결과 수정된 지원 금액으로 사업신청

 

11.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ㆍ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2020년부터 이행보증보험가입 증권을 제출해야 보조금 교부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주무관 최희선(25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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