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9호
민간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 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 사 업 명
○ 민간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2. 사업내용
○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단체 활동 사업 지원
○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 사업 지원
3. 신청자격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을 것
○ 봉사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교육을 도모하는 청소년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지원범위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
○ 봉사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교육을 도모하는 청소년단체
5. 지원예산
○ 규모: 260,000천원 (1단체별 지원 상한액(40,000천원 이하))
※ 규모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실무 심사에 따라 보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예산 규모는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심사에 의거 차등 지원함(선정 심사 시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당초에 심사하여 통과된 사업 외에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가 및 변경하지 않도록 최초 보조사업 신청 시 연간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 바람(당초 계획대로 추진 불가일 경우 예산 반납)
○ 202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분할 교부 원칙이며, 1차 교부 후 사업 중간 평가를 반영하여 8월경 2차 교부함
6. 지원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7. 사업추진기간: 2026년 3월~12월 (보조금 교부 지급일 이후 추진)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1. 5.(월) ~ 1. 20.(화) (근무시간 내,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메일
- 우편(또는 인편), 이메일(hwp파일) 동시 제출
- 제출처: (우편번호: 242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주무관 최희선
- 담당자 메일: evergreen9443@korea.kr (문의: ☎ 258-5504)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보조사업자명, 민간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사업] 표기
- 사업계획서 담당자 메일로 필수 제출
9. 제출서류(개정 서식 반드시 확인)
○ 보조금 신청 및 심사 관련 서식 제출(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문 1부 【붙임서식】
-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 1부 【서식1-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1-2】
- 사업자 소개서 1부 【서식1-3】
- 사업실적(자유서식 3매 이하) 1부.
- 사업자(단체)등록(증) 서류 사본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붙임 파일에 제시된 내용 반드시 확인
10.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 심사일시 및 장소: 2026. 1. 26.(월) 17:0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학생건강증진센터(서면심사)
○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 교육 발전 기여도,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활동실적 등 심사하여 선정,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10%이상 편성 여부 심사)
※ 자부담을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자부담 비율을 심사 항목에 반영할 예정임
○ 결과통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에서 개별 통지
○ 보조금신청: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심의결과 수정된 지원 금액으로 사업신청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ㆍ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시행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 2020년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해야 보조금 교부
○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주무관 최희선(☎258-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