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고지하려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공고내용) 제재부가금 처분사전통지서 고지
□ (공고기간) 2026. 1. 12.(월) ~ 2026. 1. 26.(월)
□ (공고방법) 17개 시·도교육청 및 주소지 지자체의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 (고지내역)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