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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운영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연장 공고
작성자
최희선
부서명
인성생활교육과
작성일
2026-01-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23호

 

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운영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연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운영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사 업 명

  ○ 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운영 지방보조금 지원

 

2. 사업내용

  ○ 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 운영

 

 

3. 신청자격

  ○ 비영리 기관(단체)

  ○ 최근 2년 이내 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지원범위

  ○ 보조사업대상자: 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운영 주관 단체

 

5. 지원예산

  ○ 규모: 50,000천원(심사에 의거 차등 지급함)

  ○ 예산 규모는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심사에 의거 차등 지원함(선정 심사 시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당초에 심사하여 통과된 사업 외에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가 및 변경하지 않도록 최초 보조사업 신청 시 연간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 바람(당초 계획대로 추진 불가일 경우 예산 반납)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 가능

  ○ 202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분할 교부 원칙이며, 1차 교부 후 사업 중간 평가를 반영하여 8월경 2차 교부 예정이나 민간보조사업지원시스템 교육청 보탬e 도입에 따라 분할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선정 단체 대상 추후 알림)

 

6. 지원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7. 사업추진기간: 2026년 3월~12월(보조금 교부 지급일 이후 추진)

 

8. 신청서 접수

  ○ 연장기간: 2026. 1. 21.(수) 11:00까지

  ○ 연장사유: 기존 공고 마감 10분 전 시스템 오류

  ○ 신청방법: 교육청 보탬e 시스템(https://les.klef.go.kr) 제출

 

9. 제출서류(개정 서식 반드시 확인)

  ○ 보조금 신청 및 심사 관련 서식 제출(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문 1부 【붙임서식】

    -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 1부 【서식1-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1-2】

    - 사업자 소개서 1부 【서식1-3】

    - 사업실적(자유서식 3매 이하) 1부.

    - 사업자(단체)등록(증) 서류 사본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붙임 파일에 제시된 내용 반드시 확인

 

10.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 1차 심사: 2026. 1. 21.(수) 15:0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외부협의실

               (서면심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심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추후 예정)

  ○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 교육 발전 기여도,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활동실적 등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에서 개별 통지

  ○ 보조금신청: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심의결과 수정된 지원 금액으로 사업 신청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ㆍ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시행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 2020년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해야 보조금 교부

  ○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장학사 이양기(☎258-5503)

              주무관 최희선(☎25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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