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및 다과목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
1. 임용과목 및 인원
과목 | 인원 | 사유 | 임용기간 |
일반사회 | 1명 | 다과목, 19시수 이상인 지도 교사에 대한 지원 | 2026. 3. 1. ~ 2027. 1. 31. (11개월) |
2. 임용 분야 : 전일제 강사(일반사회) 1명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대상자 아님
3. 근무 조건
가. 근무 시간: 1일 7.5시간(08:40~16:10)을 기본으로 계약하고, 휴게시간 30분 부여,
학교 일과시간표에 맞춰 변동될수 있음.
나. 수당: 월정액 2,600,000원(1일 수당 단가: 130,000원)
- 보험료, 연차수당, 운영비(출장비) 등 제반 비용 별도 지원 예정
4. 응모 자격 및 복무
가. 응모 자격: 임용상한연령 70세 미해당자로 하며, 정년기준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준용
나. 자격: 해당 교과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원 채용 시 유의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에게는 후순위를 부여함(교원 정년인 62세까지만 후순위 부여)
라. 전일제 강사로 채용될 경우 수업 외 고교학점제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5. 고교학점제 강사 운영 및 복무 관리
가. 고교학점제 강사 채용 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수업 과목 및 시수를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인근학교 순회 수업을 계약에 포함 가능
나. 복무 관리는 거점학교 교감이 전일제 강사의 복무 기준에 준하여 관리
- 순회 시 순회학교 교감과 협조를 통한 복무 관리 철저
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적용(고용노동부)
* 근로자의 날, 주휴일, 학교장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로 계약서상 명기 * 방학중 자율연수(5일: 1학기 2일, 2학기 3일) 부여 - 국내로 한정, 국외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단, 방학 중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간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일단위 사용) |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항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2026. 3.~2027. 1월까지 11개월 근로자는 10일 연차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