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안내 게시글입니다.
1. 신청자격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제16조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등)
2. 신청기간: 2026. 4. 30.(목) 10:00~5.21.(목) 17:00 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시스템(https://org.all.go.kr)을통해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등록
4. 기타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플랫폼운영실(02-3780-9782)
붙임 제23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