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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소식ㆍ시험ㆍ채용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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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공고시 채용 마감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마감일자가 지난 경우, 채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재공고시까지 지원하실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양중학교 (보건)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변진환
작성일
2026-05-18
기관명
소양중학교
채용여부
채용중
주소
(2422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10(사농동, 소양중학교)
전화번호
033) 256-8143
팩스
033) 256-8147
담당자
변진환
E-mail
sam7179@korea.kr
연락처
070-8640-3607
홈페이지
https://cc-soyang.gwe.ms.kr
마감일자
2026-05-25

2026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소양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  소양중학교장

 

1.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보건 1

2. 채용 기간: 2026. 6. 8. ∼ 2026. 8. 6.

3. 근무 조건

 근무 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교원의 근무시간 동일

 나보수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고정급으로 함

 다복무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조건

 응모 자격임용 상한 연령(68미 해당자

 나자격<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채용의 제한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1항에 해당하는 자

   6)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기간제교원채용 시 유의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에게는 후순위를 부여함

 라채용우대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제3항에 따른 장애 및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하는 자

5.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5. 19.(화) 09:00 ∼ 2026. 5. 25.(월) 16:00

  나제출처소양중학교 교무실 또는 이메일(sam7179@korea.kr)

  다제출서류

   - 응시원서 1

   자기소개서 1 (단 교육청 인력풀에 등록 된 경우 자기소개서 제출 생략)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기초심사자료(응시자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시 불합격 처리하고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라제출방법방문, 우편 또는 e-mail(sam7179@korea.kr)

6.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접수기간: 2026. 5. 19.() 09:00 ~ 25. 5. 25.() 16:00

  나. 면접대상자 선정 및 면접일 안내: 개별통보(채용인원의 3배수)

  다. 면접심사: 2026. 5. 28.(목) 09:00(예정)

  다최종합격자 발표: 2026. 5. 29.() 개별통보

7.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가관계법령에 따라 합격자 발표 3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라 합격자 발표 7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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