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 제한이란?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으면서, 동시에 해당 학교급의 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 입학 지원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성인학습자, 외국학교 졸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이수자 중 「초·중등교육법」상 해당학교급(고등학교)을 졸업한 사실이 없는 자(비졸업자)는 입학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요 문의사항 -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자가 고등학교 재입학(의무교육 아님)하는 것은 가능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등학교 입학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