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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3조에 따라 아래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물명: 장성초등학교 체육관(주3동)
2. 관리주체: 장성초등학교
3. 해제일시: 2026. 8. 12.
4. 해제사유: 2026년 상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B등급에 따른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