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제2조 및「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하여 2027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0.(화)∼2026. 11. 8.(일) (20일간)
나. 신청기간 : 2026. 11. 9.(월)∼2026. 11. 13.(금) (5일간)(※신청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 불가)
다. 신청대상 :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및 사립학교 교원 중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자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 기타 세부내용은 붙인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