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지원
교육활동 침해
| 관련 근거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
|---|---|
|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 신고 및 초기 대응 신고인, 학교
-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 학교
-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
-
지역교권보호
위원회 심의 교육지원청 - 심의결과 통지 교육지원청
- 조치 이행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 관련 근거 | 심의 내용 |
|---|---|
| 교원지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바로가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바로가기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바로가기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교육부 고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