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
어디서나 민원
교육 관련 민원을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서 신청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교육기관에서 받은 증명서를 교부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민원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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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초·중·고 관련 민원
- 검정고시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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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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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교육청, 교육지원청
-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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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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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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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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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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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지원청
발급대상 민원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제증명 발급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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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확인(공통) |
인사 | 재직증명(퇴직,경력) |
학생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중등학교 성적증명,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 |
검정 | 검정고시 합격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대학민원 | 졸업,성적증명서 등 17종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교부가능 |
- 대학관련 민원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신청·교부가 불가능합니다.(교부 기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