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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전자민원

교원자격증발급

발급대상 민원안내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발급대상 민원안내 : 발급대상 민원안내표로 번호, 민원사무명, 수수료, 신청방법, 서식, 처리기간을 안내합니다.
번호민원사무명수수료신청방법서식처리기간
1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0원방문/우편/정부24다운로드2일
2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0원방문/우편/정부24다운로드2일
3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0원방문/우편/정부24다운로드15일
4교장(원장) 자격인정 신청0원방문/우편/공문다운로드15일
5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신청0원방문/우편다운로드2일
6위임장 서식다운로드

문의전화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033-258-5425), 중등교육과(033-258-5636)

민원인 구비서류

  • 본인 방문 : 신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대리인 방문 : 대리인신분증 및 위임장과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예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제적등본 등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 민원사무명, 사무안내, 처리부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근거법규, 유의사항, 서식 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사무안내교원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부서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육과(☎ 033-258-5636)
신청방법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2일
처리과정접수 → 발급사실 확인 → 교부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근거법규
  •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6조
유의사항발급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부 장관인 자격증에 한함
  • 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은 해당 대학교에서 재교부합니다.
서식다운로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 민원사무명, 사무안내, 처리부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근거법규, 유의사항, 서식 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사무안내교원자격증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표시과목, 발급일자)에 변동이 있는 자가 정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부서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육과(☎ 033-258-5636)
신청방법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2일
처리과정접수 → 교원자격증발급대장 확인 → 결재 → 교부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교원자격증(원본)
  •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졸업 또는 이수증명서 등)
근거법규
  •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7조
유의사항발급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부 장관인 자격증에 한함
  • 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은 해당 대학교에서 정정처리합니다.
서식다운로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 민원사무명, 사무안내, 처리부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근거법규, 유의사항, 서식 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사무안내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거쳐 신규 및 상급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부서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육과(☎ 033-258-5636)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15일
처리과정접수 → 심사 → 결재 → 교부
구비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사립학교는 이사장명의 발급) 1부
  • 졸업증명서(대학원은 학위이수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대학원 및 양성과정의 경우) 1부
  • 이수증명서
    • 전문상담교사 1급의 경우 기재내용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여부 및 횟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여부 및 횟수, 성인지교육 이수 여부 및 횟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또는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신분증 사본
근거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1조의2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
유의사항
  • 교육경력 산정 시 대학원 재학기간(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은 제외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성범죄가 조회됨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및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교사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서식다운로드

교장(원장) 자격인정 신청

교장(원장) 자격인정 신청 : 민원사무명, 사무안내, 처리부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근거법규, 유의사항, 서식 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교장(원장) 자격인정 신청
사무안내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교장(원장)자격을 취득하고자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처리부서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육과(☎ 033-258-5636)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15일
처리과정접수 → 심사 →결재 → 인정자격 교부(부관설정) → 부관(연수, 임용, 계속근무) 이행 → 부관삭제 또는 부관 미 이행 시 취소
구비서류
  • 검정원서
  • 신상명세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참조)
  •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예정학교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일 경우) 1부
    (임용예정학교, 학식·덕망관련 추천사유, 임용시기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사장 임용예정각서
  • 교원자격증 사본(최상위 자격증)
  • 경력증명서(용도 : 교(원)장자격인정 신청용, 사립학교는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 발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용도 : 교(원)장자격인정 신청용, 대학원졸업자는 학위증명서도 제출)
근거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1】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 교장란 제3호
  •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1】유치원의 원장란 제2호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제1항 【별표1】자격인정기준
  •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유의사항
  •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장 인정 신청자격
    • 1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215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 인정 신청자격
    • 1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2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서식다운로드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신청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신청 : 민원사무명, 사무안내, 처리부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근거법규, 유의사항, 서식 다운로드를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신청
사무안내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영문 증명이 필요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부서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육과(☎ 033-258-5636)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2일
처리과정접수 → 내용확인 → 교부
구비서류
  •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신청서
  • 신분증 사본
근거법규
  •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 「교원자격검정령」 제11조
유의사항발급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부 장관인 자격증에 한함
  • 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은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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