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교장(원장) 자격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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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안내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교장(원장)자격을 취득하고자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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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유초등교육과(☎ 033-258-5425), 중등교육과(☎ 033-258-5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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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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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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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접수 → 심사 →결재 → 인정자격 교부(부관설정) → 부관(연수, 임용, 계속근무) 이행 → 부관삭제 또는 부관 미 이행 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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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검정원서
- 신상명세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참조)
-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예정학교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일 경우) 1부
(임용예정학교, 학식·덕망관련 추천사유, 임용시기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사장 임용예정각서
- 교원자격증 사본(최상위 자격증)
- 경력증명서(용도 : 교(원)장자격인정 신청용, 사립학교는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 발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용도 : 교(원)장자격인정 신청용, 대학원졸업자는 학위증명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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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1】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 교장란 제3호
-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1】유치원의 원장란 제2호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제1항 【별표1】자격인정기준
-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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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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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등·특수학교 교장 인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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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215년 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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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인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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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2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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