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목적
-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집행부 주도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방식 도입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방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공정․내실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다양화 ⇒ 홈페이지 주민예산참여방 운영, 공청회(설명회), 설문조사
-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강화 ⇒ 예산교육, 재정 정보 공개
-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총액배분 자율편성 사업)
- 당초예산 편성 위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인원ㆍ임기
- 인원 : 50명
- 임기 : 2022. 7. 1.~2024. 6. 30.(2년)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제시 등
사업개요
월별 | 추진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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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
3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
7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 |
8월 | 예산편성 설명회 및 설문조사 실시 | |
9월 | 분과위원회 개최 | |
10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
연중 | 주민 의견수렴(홈페이지, 설명회, 설문조사 등) |